# ‘투자결손금 이월공제’도 약속…민주당, 전날 관련 입법 진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기본공제 기준을 5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것과 함께 투자손실분에 대해서도 5년간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가상자산 기본공제 기준을 5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것과 함께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입법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20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뉴스24 제공/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https://www.inews24.com/view/14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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