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000억여원 벌금 및 23억~1200억 추징 명령도 요청
검찰 “역대급 유사수신 사기…피해회복 노력도 전혀 없어”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검찰이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브이글로벌 대표와 운영진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 등 운영진 7명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2조2000억여원과 23억~1200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가상화폐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해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이나 청년층에게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어 경제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역대급 유사수신 사기”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익을 빼돌리며 피해회복 노력이 전무하고, 수사기관이 회사계좌에 보전 처분을 하자 이를 반환해달라고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개인이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 거래 시스템을 무너뜨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막대한 수익을 얻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고 수익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브이글로벌 대표 A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하지만 돈을 빼돌릴 계획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다만, 브이글로벌을 국내 최고 거래소로 만들려는 것이었지 돈을 편취할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운영진들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회사의 성장을 믿고 주어진 업무를 이행한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진행된다.

A씨 등은 거래소 회원가입 조건으로 수백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면서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회원 5만2200여명으로부터 2조2174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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