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 내부거래 금지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세탁과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 내부거래 금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