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에 코인 상장” 속여 계약금 명목 가로챈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분 매도 과정에서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에 대한 재판 절차가 2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45)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의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추후 심리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경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김 회장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빗썸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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