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피해 방지에 최선 # 신고수리 3개월 이내 결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완료했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황점검과 함께 불법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했고, 이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거래소 29개도 모두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사업자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일체결금액 기준 29개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99.9%다. 따라서 미신고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0.1% 미만이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을 종료하는 13개사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뤄보아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국내 영업종료 상황에 대한 웹페이지 등 1차 점검 결과, 점검대상 61개 사업자들이 특금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영업은 모두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6개사는 영업을 전부 종료했고, 25개사는 원화마켓 영업을 접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영업종료 이행 점검, ▲고객자산 반환 점검,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에 힘쓸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 횡령과 기획파산(소위 먹튀)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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