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도 증권형 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14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는데요.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하는 코인들 중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다면서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SEC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은 향후 규제 방향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펜실바니아 상원의원인 팻 투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 같은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투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보유에 따르는) 내재적인 이익 전망이 없다. 단지 달러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지금 이익을 보려는 의도로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2차적인 주문 행동이지 않나.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그 자체를 증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스테이브코인도 증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I think that, senator, they may well be securitiies)”고 말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다양한 금융 수단들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투미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SEC의 증권 판단 테스트에 맞지 않는다. SEC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좀 더 특화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미 의원이 얘기한 ‘테스트’는 SEC가 어떤 행위나 상품을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40년대 판례로 정립된 호위 테스트는 “이익을 볼 전망”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합니다. 투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사실상 1 달러로 고정돼 있는 만큼 이익 전망이 없고, 따라서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겐슬러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2차적인 거래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정의하게 되면 테더, USD코인, 바이낸스USD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물론 다이(DAI), 테라의 UST 등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도 SEC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SEC가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일반 코인, 거래소, 디파이,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까지 전방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JJ 기자가 겐슬러 위원장의 청문회를 포함해 지난밤 레거시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시장 뉴스를 종합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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