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프로메타 연구소 최창환 소장] 가상 자산거래소 지닥(GDAC)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정부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그동안의 경과와 이유를 설명했다.

지닥은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내주려다가도 당국과 접촉한 뒤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에 실명계좌를 받은 4개사만 이를 갱신했다며 은행연합회가 정한 위험 원칙에도 완전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닥은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실명계좌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원칙보다는 로비에 의한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닥의 호소는 극히 이례적이다. 생사여탈권을 쥔 감독 당국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지닥의 지적은 한 개 회사만의 현실이 아니라 이번 정책을 실시하는 당국의 태도를 적나라 하게 보여준다.

# 하고 싶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못하는 은행들

지닥은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어떤 업체도 실명계좌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닥을 포함 3개 거래소가 은행실사를 받았다.

지닥은 4개 은행의 실사를 거쳤다. 그러나 “어떤 은행도 계좌 발급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지닥은 “심지어는 은행 및 지주사 모든 유관부서의 실사를 마치고, 관련 실무 부서에서 실명계좌 발급하는 안을 행장 의결까지 상정했으나, 당국과 소통 이후, 반려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은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

지닥은 은행의 이 같은 태도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1) 신고수리 요건 중에 사업자가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도록 하는 요건이 있다.

시행령 12의8(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기준)은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토록 하고 있다.

3월 25일 개정 특금법 시행일(6개월 유예)이 자난 4월 20일에야 은행엽합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법서’ 등이 은행에 전달됐다.

새롭게 위험평가를 통해 계좌발급을 하는 것이 누군가 등을 떠밀어 주는 상황이 아니면 넘을 수 없는 강이 됐다.

2) 위험평가기준의 모순

거래량이 높을 수록, 거래자가 많을 수록, 가상자산이 많을 수록, 예치 잔액이 높을 수록 고위험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존 4개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받았다. 거래량이 많고 회원과 상장된 가상자산 많은 곳이다.

은행연합회 기준과 상치된다.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 은행들은 위험평가보다 당국의 기조확인(의중파악)이 더 중요

지닥은 은행들이 보는 사업성 검토 및 위험평가도 수 차례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회원을 일괄 탈퇴시켰다. 트래블룰 대응시까지 가상자산 입출금을 닫는 방안도 준비를 갖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은행들이 마지막 버튼을 누르기는 쉽지 않다.

지닥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위험평가에서의 고위험보다 당국에서의 명확한 기조 확인이 더 중요한 것”이고 호소했다.

# 은행에 유에기간이 필요하다

지닥은 신고수리 이후에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야 주민증번호와 혐의거래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의 과도한 부담과 시행초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예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헀다.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까지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닥은 수 십만 개인회원과 300여 개 법인회원에게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인회원에는 대기업, 언론사, 법무법인, 핀테크사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곳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닥은 “은행들의 신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의사결정 없이, 4개의 거래소만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된다면 투자자 보호 뿐 아니라 산업의 혁신동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닥은 전 세계 어떤 민간 업종도 산업의 참여자가 4개인 곳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국에 대한 공개적인 성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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