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는 5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직원들의 리플(XRP), 비트코인(BTC), 이더(ETH) 보유자료를 제공하라는 리플측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또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재판부가 피고(리플)의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헀다.

SEC변호사 파스케일 게리에(Pascale Guerrier)는 이같은 내용의 문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리플측 변호사인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4일 이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며 “SEC는 사실도 법도 잘 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지난 8월27일 SEC가 직원들의 거래정보와 보유현황을 비실명형태로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SEC가 리플을 증권이라고 주장해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리플사를 기소했는데, 거래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직원들은 이를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리플을 증권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요구다.

SEC 게리에 변호사는 문서를 통해 “직원들의 거래 보유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EC 윤리기구의 사전허가는 리플의 거래와 증권법준수여부를 가리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프라이버시침해에 따른 피해가 자료공개에 따른 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또 직원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며 9년치 분량의 자료작성은 업무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리플측 변호사 필란은 6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공개한 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SEC의 문제는 그들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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