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의원 “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한 사실상 5개월밖에 안 주어져…기한 연장 필요” 지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코인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오는 9월24일까지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한발 물러서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고승범 후보자에게 “63개 거래소 중 1개업체만 신고를 마쳤는데 업계에서는 기간을 연장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올 4월에 만들었는데 복잡하고 쉽지 않아 (사실상 사업자 신고 준비시간을) 5개월 밖에 안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자금세탁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서 실명계좌를 해야 되는데,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위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지 봐야되는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간 가상사업자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발혀왔던 고 후보자는 윤 의원의 지적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고 후보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실명계좌 인증도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용자 피해를 키울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주관부처가 돼 일관되게 관리를 해왔다”며 “외부에도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되는 부분을 알려왔고,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일정을 지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지만, 이용자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나 업계의 얘기들은 의원님 지적대로 좀 더 많이 들어보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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