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하는 해외 거래소들의 파생상품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22일 금융위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국내 법이 정한 영업 활동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5일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해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을 할 수 없다.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취급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금법 실행으로 해외 거래소들도 국내 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원정 파생상품 거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1차적으로 해외 27개 거래소를 선별, 특금법 신고 대상임을 공지했다.

이번에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거래소는 모두 특금법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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