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뉴저지가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트레이딩 및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BlockFi Inc)에 이자지급 계좌 서비스 제공 중단을 명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저지 증권국은 블록파이에 전달한 ‘정지명령’에서 블록파이 계좌는 증권국에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 면제를 받은 것도 아니라면서 블록파이의 이자지급 계좌 판매는 뉴저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브룩 뉴저지 검찰총장 대행은 뉴저지주 저지시티 소재 블록파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디파이 플랫폼 성장을 둘러싼 우려 속에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뱅크레이트 닷 컴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 미국의 평균 예금 금리가 0.06%인데 비해 블록파이의 암호화폐 예금은 자산 종류와 예치 금액에 따라 0.25% ~ 7.5%의 이자를 지급한다.

브룩 검찰총장 대행은 블록파이가 이자 지급 계좌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147억달러의 암호화폐 예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브룩은 성명에서 “우리 규정은 단순하다: 뉴저지에서 증권을 판매하려면 뉴저지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그 누구도 단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암호화폐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료 입장권을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증권국이 블록파이에 발동한 명령은 7월 22일자로 발효되며 기존 이자지급 계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블록파이는 성명에서 자사의 이자지급 계좌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뉴저지 증권국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뉴저지의 기존 고객들을 위해 전면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자사의 상품은 “암호화폐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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