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사업자 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이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평가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가이드라인을 은행에 배포했다. 은행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박 본부장은 연합회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은행의 평가 기준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은행들이 자금세탁 위험 관련 제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명계좌 발급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은행은 자금세탁과 연루되면 국내 금융당국과 해외 거래 관련 미국 재무부 등에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박 본부장은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시 거래소들이 선택적으로 조건을 맞춰 평가를 무력화시킬 가능성, 거래소 이용자들이 입을 피해,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는 것.

박 본부장은 언론에서 공개 요구가 있었고, 은행 자체 평가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의 거래소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평가 기준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은행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평가 기준 항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사업자 평가 가이드라인은 법적 요건(10개 항목), 가상자산사업자 위험 통제 여부(87개 항목), 보유한 가상자산 위험성(16개 항목), 기타(6개 항목)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은행은 각 항목 점수를 합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등급을 정하고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박 본부장은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준수 여부, 사업 영속성 평가, 문서 작성, 현장 실사, 계좌 발급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또한 “금융위가 말한대로 요즘 가상자산사업자 중 특금법 상 사업신고기간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등을 악용해 고객 예치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에서는 집금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보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24일 이후 이들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은행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에 관한 홍보를 최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조속히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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