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청와대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3일 답변했다.

청와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금법 시행,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범부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청와대는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투자자라 할 수 없다. 국민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된다. 9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의 발언에 분노한 투자자들은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인은 “투자자는 보호해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국민청원은 20만 1079명의 동의를 얻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기사

 

노웅래 의원 “은성수, 제2의 박상기”…자진사퇴 요청 국민청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