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금지..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금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금지..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