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입법은 기초적인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14일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존 통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가상자산이 태어났기 때문에 비제도화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제도권과 부딪치고 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누구도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암호화폐와 분산원장기술은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미국이나 유럽같은 인가제로 할 건지, 신고제로 할 건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최소한의 것만 허가를 하고 지갑사업자 등은 신고제로 별도 운영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초적인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협회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로 넘기는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나 진흥은 정무위가 아닌 과학기술정통부 등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 입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