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가 최근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정당한 통지 변호 논리가 잘못됐다”며 비난했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리플 커뮤니티 회원인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트위터를 인용하며 “SEC가 ‘정당한 통지’ 관련 리플의 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애널리사 토레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리플랩스가 주장한 ‘정당한 통지’ 변호는 잘못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리플은 SEC가 인용한 디지털 자산 관련 사례 중 현재 리플과 동일한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 리플 토큰이 미등록 증권일 수 있다는 점을 SEC가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리플 변호인단은 리플의 법적 지위해 대해 감독당국에 ‘정당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SEC는 정당한 통지가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리플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사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EC에 따르면 리플의 정당한 통지 변호(리플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는 법원이 수락할 경우 하위 테스트(howey test,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 투자로 판단되면 증권법 규제를 받는다) 결과마저도 무효화할 수 있다.

해당 변호가 “기존에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은 투자 상품이 포함된 어떤 청구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SEC는 서한을 통해 “법원은 그러한 판결을 유도하는 논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는 자산(이 경우엔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이고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테스트의 중요한 원칙은 공동의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계약이란 것이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제이 클레이튼 SEC 전 의장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통화 주권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이더리움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