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가상자산 재단과 거래소가 공모해 벌이는 시세조종 문제에 대해 “현 제도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업권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법-가상자산업권법 4차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 블록체인 육성, 시장과열 방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달 28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좌를 사용해야 되고,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된다는 내용의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이용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대로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을 통해서만 자산을 거래하고 이체할 수 있는 내용도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나온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는 콜드월렛 보관비율 70% 상향,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체 가상자산(코인) 매매 금지 등이 포함됐다.

박 과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면 안 된다”며 “과기부 중심으로 규제 개선,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화 과정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금법 상) 거래소 등록 마감일인 9월 24일까지 시장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해줄 순 없냐’는 질문에 “정부에서는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주무부처, 거래업소 관련 주무부처를 나눠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금법 상 미신고 대상인 해외 사업자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떻게 대처하냐는 질문에는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테스크포스를 이뤄 합동 대응하고 있다. 해외 당국과도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