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은행계좌 입출금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한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의원 요청자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은행계좌 입출금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법 제87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앞서 추 의원은 한은에 “금융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만큼 은행계좌에 연동되는 가상자산 거래 현황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또 추경호 의원은 한은에 암호자산 관련 거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고 실물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이슈에 따라 급등락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데다 암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암호자산 투자가 지금보다 과도해지면 투자자나 관련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많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이다.

단, 한은은 가상자산이 국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결론내렸다. 국내 금융기관은 암호자산 매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다 암호자선 관련 기업에 대한 노출도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호자산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암호자산 관련 국내 상장 기업(사업구조상 암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제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금액은 0.2조원으로 전체 상장기업 대출액의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각국 중앙은행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물르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는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단,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제기구 및 EU 등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