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이 4일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과세부터 하면 되는가”라고 일갈했다.

성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부터 적립을 해야 한다”라며 “기본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가상화폐 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가상화폐에 몰려든 2030 청년 세대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성 의원은 당내 금융전문가인 윤창현·강민국·이영 의원 등을 TF 위원으로 영입하고, 외부 전문가를 물색 중이다.

성 의원은 TF 운영 방침에 대해 “TF 위원들이 결정되면 입법 등을 통해 가상화폐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정식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있다”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유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 TF에 합류하기로 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혹은 크립토애셋, 암호자산. 화폐 결제수단인데 가격이 너무 왔다갔다 해서 결제수단으로 쓰기 어렵다”라며 “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가상화폐가 커지니 거래량이 많아지고, 비트코인으로 시작해 이더리움 등 다양해졌다”며 “다음 단계는 시장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시장 정비는 하지 않고 세금부터 걷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200개에 달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뿐이다. 거래소들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 은행과 실명 인증 계좌 제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한다.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윤 의원은 “9월 24일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다”며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면 자기 의무를 먼저 해놓고 세금 얘기를 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미뤄두고 세금 거두겠다는 소리를 먼저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다.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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