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경찰청이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유사수신 등 수사과정 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4년 전 몰수했을 당시 5억원대였던 비트코인이 125억원으로 가치가 급등해 추징액이 커지기도했다.

검찰도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행위는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사수신 관련 불법 행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 및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신고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차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투자 업체에 해산조치,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며 대응하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지속적으로 ▲ 거리두기 위반 ▲ 출입자 관리 미흡 ▲ 집합금지 위반해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나 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라고 말했다.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까지 사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