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두 건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갈링하우스와 라슨의 변호사들은 각자의 거래가 “주로 외국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갈링하우스는 서류를 통해 SEC가 “일부 리플 매입자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거래 내역을 잡아내는데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SEC가 토큰을 매각해 고의로 법을 어겼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갈링하우스와 라슨이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슨 변호인단은 SEC가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채 금전적인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리플과 리슨을 최초 기소하기 전에 SEC는 2년 반 이상을 조사했고, 라슨의 리플 거래 기록을 입수했으며, 각 코인의 매각과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SEC는 리플 거래와 매각이 별개라는 혐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다음달 14일까지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제출한 소송 기각 요청서에 반박하는 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오는 6월 4일에 SEC를 상대로 심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