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장하는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가 근거 없다”고 16일(현지시간)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리플랩스가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문건을 인용해, “SEC의 반박 논리가 근거 없으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리플 변호인단은 법원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에 대한 소송 기각 요청과 SEC의 반박에 대한 브리핑 일정을 따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리플의 방어 논리가 조사중인 업체의 위반 논리에 대해선 거래소에 사전에 경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리플 변호사는 SEC가 과거에 보인 언행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등은 SEC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SEC는 리플이 지난 2015년 금융범죄단속국(FinCen)과의 합의를 통해 증권법 제외 대상이 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는데도, 리플랩스 측은 금융범죄단속국이 리플을 가상화폐로 인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리플랩스는 “공정한 고지가 없었던 사실은 2015년 리플과 금융범죄단속국, 미국 법무부 간의 합의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며 “리플은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인정받았는데, 리플이 증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