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주장이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SEC가 뉴욕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리사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 리플의 방어적인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조지 텐레이로 SEC 변호인은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대리인에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랩스는 앞서 SEC의 개정 소장에 대해 SEC가 거래소들에게 리플 판매가 부적합할 수 있으니 거래하면 안 된다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SEC가 거래소들과 회의를 했으면서도 리플의 규제 상황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C는 리플의 주장이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리플에 대한 조사 과정은 비공개였고, 공개하지 않은 조사 내용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법적으로 고지해야 되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 법률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게 SEC의 주장이다.

SEC는 리플 사건이 미국 대법원이 특정 거래가 증권인지 판별하기 위해 만든 호위 테스트(howey test,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 투자로 판단되면 증권법 규제를 받는다)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리플의 주장은 수 십 년에 걸쳐 판례가 쌓인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유투데이는 여러 지방 법원들이 하위 테스트를 적용을 위해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두 번 이상 기각했다고 말했다.

SEC는 “리플이 디지털 자산 증권을 판매함으로 자신의 사업을 자본화했다”고 덧붙였다. 리플은 대중에게 증권을 판매함과 동시에 나중에 회사의 조치에 따라 수익성이 커질 수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사업을 자본화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가 리플을 가상화폐라고 부르긴 했지만, 이는 리플이 전통화폐와 구분된다는 뜻에서 그렇다는 게 SEC의 주장이다. SEC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와 리플이 (가상화폐라고) 합의했다고 해서 증권법 등 다른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유투데이는 “다른 규제당국이 뭐라고 했다고 SEC의 규제를 막을 순 없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