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EC의 소송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XRP 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해 그것이 소송에 따른 피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5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1월초 XRP 투자자들이 신청한 직무집행명령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XRP 투자자들은 SEC의 소송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SEC가 XRP를 증권으로 규정한 부분을 소장에서 제외해달라는 직무집행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EC는 연방정부에 대한 소송 관할권 규정,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보유한 XRP의 제외 문제, SEC의 법적 권한 등의 이유를 들어 투자자들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들이 이번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들의 불만을 수용할 경우 XRP를 상장 폐지한 거래소들이 재상장을 하거나 하락한 토큰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자들의 소송에 따른 피해 주장과 별도로 리플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SEC의 소송 제기로 XRP 보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가 SEC가 주장하는 13억 달러 이상의 미등록 증권 판매보다 10배 이상 큰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