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는 23일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피해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국내 한 커뮤니티에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를 하던 중 지난 8일에서 10일간 서버 장애로 손실을 입었고,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을 모아 바이낸스에 피해를 복구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 소송 참여 15명, 방통위 등에도 민원 제기
그는 집단소송 참여 인원에 대해 “메일을 통해 정확한 피해 시간, 규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15명”이라고 답했다. “현재 연락 온 사람들에 한해 피해 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 전에 같은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번 소송을 결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참여자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해 바이낸스에 최종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외에도 국회의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바이낸스, 8일 서버 다운만 인정”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피해자는 “바이낸스가 지난 8일에서 10일 사이에 일어난 서버 다운 중에 8일 1~2시간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 그 외 간헐적인 시스템 지연과 다운, 로그인 풀림 및 로그인 불가 현상, 포지션 체인지 현상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서버 다운에 대해서 모든 걸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방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다”며 “(바이낸스가 해외 거래소이지만) 국내 서비스를 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의견을 통대로 국내에서의 안정성에 대해 바이낸스와 계속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 소송, 승산 있을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들도 서버 다운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버 다운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어도 그 피해를 보상받기란 쉽지 않다. 지난 2017년 11월 서버 장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빗썸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거래량 폭증은 거래소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는 책임 입증이 더 어렵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바이낸스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단순 서버 다운만으로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서버 다운 시 갖고 있는 암호화폐로 차익을 보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더더욱 어렵다. 참가자 별로 상황이 다 다르므로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낸스의 시스템 렉다운, 로그인 불가 현상, 포지션 체인지 등을 입증하면 배상이 가능하지만 서버 다운 당시 실제로 암호화페를 매각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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