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국내 일부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버 문제로 피해를 봤다며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블록미디어는 23일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피해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국내 한 커뮤니티에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를 하던 중 지난 8일에서 10일간 서버 장애로 손실을 입었고,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을 모아 바이낸스에 피해를 복구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 소송 참여 15명, 방통위 등에도 민원 제기  

그는 집단소송 참여 인원에 대해 “메일을 통해 정확한 피해 시간, 규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15명”이라고 답했다. “현재 연락 온 사람들에 한해 피해 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 전에 같은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번 소송을 결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참여자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해 바이낸스에 최종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외에도 국회의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바이낸스, 8일 서버 다운만 인정”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피해자는 “바이낸스가 지난 8일에서 10일 사이에 일어난 서버 다운 중에 8일 1~2시간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 그 외 간헐적인 시스템 지연과 다운, 로그인 풀림 및 로그인 불가 현상, 포지션 체인지 현상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서버 다운에 대해서 모든 걸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방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다”며 “(바이낸스가 해외 거래소이지만) 국내 서비스를 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의견을 통대로 국내에서의 안정성에 대해 바이낸스와 계속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 소송, 승산 있을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들도 서버 다운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버 다운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어도 그 피해를 보상받기란 쉽지 않다. 지난 2017년 11월 서버 장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빗썸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거래량 폭증은 거래소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는 책임 입증이 더 어렵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바이낸스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단순 서버 다운만으로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서버 다운 시 갖고 있는 암호화폐로 차익을 보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더더욱 어렵다. 참가자 별로 상황이 다 다르므로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낸스의 시스템 렉다운, 로그인 불가 현상, 포지션 체인지 등을 입증하면 배상이 가능하지만 서버 다운 당시 실제로 암호화페를 매각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