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리플 수석 변호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법적인 주장은 ‘배포된 일부 리플이 투자 계약을 구성했는가’, 단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SEC에 실망한 건 이를 애당초 몇 년이나 지난 후에 고소 내용을 고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데로티는 또 “리플 송금 시스템을 설명한 SEC의 사례가 리플이 국경을 초월한 지불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리플이 독특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지난 목요일 SEC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수정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창업자가 기관투자자들에게 XRP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리플랩스 임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SEC는 갈링하우스가 리플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가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갈링하우스와 라슨이 리플 가격에 따라 판매량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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