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8일 수정한 고소장을 통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와 크리스 라센 공동창업자가 리플 가격을 조작했다”고 적시했다.

SEC에 따르면 리플은 이미 2012년 XRP 코인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뤄졌다. 이후 수 년에 걸쳐 적어도 13억8000만 달러의 코인을 매각,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으며, 라센과 갈링하우스도 막대한 현금을 챙겼다.

SEC는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미등록 XRP 매각으로 6억 달러 가량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코인 매각은 갈링하우스가 “매우 장기간 리플을 보유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SEC는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현금을 빼내는 동안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매각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XRP 가격을 조작했다는 것.

SEC가 수정 제출한 고소장. 라센이 XRP 매각 속도 조절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이다.(자료=SEC)

고소장에 따르면 리플은 ‘정보 진공’ 상태를 만들어 회사와 두 명의 내부자들이 코인을 팔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2015년 리플의 마켓 메이커 중 하나는 리플 가격 하락을 이유로 두 사람 소유 코인 매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라센은 그 마켓 메이커에게 “일단 매각 중단을 유지하고, 그 실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SEC는 2016년에도 유사한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SEC는 이날 리플랩스와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수정 제출하면서 갈링하우스와 라센의 불법행위를 이전보다 상세히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