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KODA(한국디지털에셋) 설명회에서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은 이와 같이 말했다.

조 센터장은 특금법 시행 전후로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은행 업무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 범위 전체를 책임져야 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의 범위가 정해진다.

조 센터장은 “그러나 1년 유예된 트래블룰,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명계좌 계좌 개설을 판단하도록 만들었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실명계좌 발급 기준 만드는 이유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트래블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은행권, 금융당국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이 유예돼 가상자산 수취인 정보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 센터장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KODA 화이트리스트를 통한 가상자산 주소 관리 및 출금 통제 솔루션을 제시했다. 현재는 거래소 간의 지갑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없고 출금은 각 거래소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통제 중이라 한계가 뚜렷하다.

KODA 화이트리스트 솔루션을 사용하면 거래소의 발급 지갑 주소와 거래소가 확인한 화이트리스트 지갑주소를 KODA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거래소에서 출금 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기반으로 출금을 통제하게 된다.

조 센터장은 “제3기관이 운영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특정 거래소가 아닌 별도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라 신뢰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국내 거래소 위주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 제약이 있지만 이후 해외 거래소로 범위를 넓혀 무료로 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거래소와 화이트리스트 검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