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내년 초 가상자산 거래소, KODA(한국디지털에셋), 은행, 초기 파트너들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내 발행 코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있는 코인들을 주로 다루려 합니다.”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KODA 설명회에서 문건기 해치랩스·KODA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KODA는 KB국민은행이 해치랩스해시드와 함께 설립한 디지털 자산 관리 전문 기업이다국민은행은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기회를 모색하면서 KODA 설립을 주도했다 

문 대표는 KODA의 역할을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파트너사인 프라임 등에 비유했다. 기업·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파트너사가 되겠다는 의미다. KODA는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가상자산 구매·판매 서비스 ▲기업·기관투자자의 원화 기반 가상자산 장외거래 ▲자금세탁방지 해소 ▲가상자산 세무, 회계 처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200조원의 자산을 수탁하고 있다.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약 400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해치랩스는 가상자산 지갑, 보안 감사 등에 주력했다. 26개사, 1000억원 가량 예치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으며 국내외 150개사의 스마트 계약 등을 감사했다.

국민은행의 수탁 운영 노하우와 해치랩스의 가상자산 보안 기술을 합쳐 디지털 자산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대표는 “수탁 부문에서 가상자산 가상자산 해킹, 내부 탈취 등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내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비트코인 투자시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원화 기준 거래가 제한적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며 장내 거래는 슬리피지(의도했던 체결가와 실제 체결가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KODA는 기관투자자들이 원화 계좌로 자산을 입금하면 파트너사를 거쳐 KODA 비트코인 수탁 지갑에 보관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에는 KODA에 입금된 자산들은 인출되지 않는다.

KODA는 KYC(고객확인제도)를 거친 가상자산 계좌를 화이트리스트로 등록해 자금세탁방지 우려를 해소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KODA 비트코인 수탁 지갑에서 출금을 요청할 때 해당 지갑이 화이트리스트에 있는지 체크하고 목록에 없다면 출금이 불가능하다.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야 출금이 허락된다.

비트코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도 지원한다. KODA는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일반 기업을 구분해 회계 관련 전문 파트너사들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문 대표는 “국내에서 발행한 가상자산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유의미한 시가총액을 가진 스테이블코인, 리플, 클레이 등의 가상자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있는 코인을 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컴벌랜드코리아와 같은 유동성 파트너들과 서비스 제공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