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KB 국민은행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를 연내 시작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어려워 다른 형태로 준비 중입니다.”

18일 상암 JTBC홀에서 진행된 ‘디파인 2020’에 참석한 조진석 KB 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와 디파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 은행권, 디지털 자산 관련 다양한 사업 고려 중 

조 센터장은 “거래소처럼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건 은행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는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 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

그는 디지털 자산 발행, 펀딩 서비스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로는 가상자산 대출, 블록체인 특화된 생태계들과 협업한 금융 서비스 등이다. 조 센터장은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유동화해서 만기 전까지 분할해 팔 수 있게 하는 상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해지 수수료를 낼 필요없이 디지털 자산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추가적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 디파이 커져도 은행 역할은 여전히 중요 

조 센터장은 “디파이가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이 필요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탈중앙화 서비스를 신뢰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디파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생태계 별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게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 참여자와 은행같은 제도권 기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파이를 통해 사용자를 확장하고 기존 전통 금융 서비스에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은 각 디파이 상품의 신뢰를 보증하는 등 잘할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면 된다”고 밝혔다.

◆ 특금법, 거래소 신뢰 보증할 제3기관 관련 제도 마련해야 

조 센터장은 특금법 시행령에 관한 은행권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었던 건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심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트래블 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거래소에서는 사용자간 가상자산 송금도 가능한데,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목록에 있는 사용자한테 가상자산을 보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을 보낸 지갑주소 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잇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한 거래소에 이런 이슈가 생기면 은행은 정부에 과징금 추징 등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센터장은 “트래블 룰이 1년 유예됐지만 미리 대응해야 한다. 제3의 신용기관이 거래소의 신뢰를 보장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