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상암 JTBC홀에서 진행된 ‘디파인 2020’에 참석한 조진석 KB 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와 디파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 은행권, 디지털 자산 관련 다양한 사업 고려 중
조 센터장은 “거래소처럼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건 은행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는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 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
그는 디지털 자산 발행, 펀딩 서비스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로는 가상자산 대출, 블록체인 특화된 생태계들과 협업한 금융 서비스 등이다. 조 센터장은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유동화해서 만기 전까지 분할해 팔 수 있게 하는 상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해지 수수료를 낼 필요없이 디지털 자산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추가적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 디파이 커져도 은행 역할은 여전히 중요
조 센터장은 “디파이가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이 필요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탈중앙화 서비스를 신뢰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디파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생태계 별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게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 참여자와 은행같은 제도권 기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파이를 통해 사용자를 확장하고 기존 전통 금융 서비스에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은 각 디파이 상품의 신뢰를 보증하는 등 잘할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면 된다”고 밝혔다.
◆ 특금법, 거래소 신뢰 보증할 제3기관 관련 제도 마련해야
조 센터장은 특금법 시행령에 관한 은행권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었던 건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심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트래블 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거래소에서는 사용자간 가상자산 송금도 가능한데,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목록에 있는 사용자한테 가상자산을 보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을 보낸 지갑주소 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잇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한 거래소에 이런 이슈가 생기면 은행은 정부에 과징금 추징 등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센터장은 “트래블 룰이 1년 유예됐지만 미리 대응해야 한다. 제3의 신용기관이 거래소의 신뢰를 보장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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