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블록과 유투데이 등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중앙은행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3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중국의 통화를 가리키는 인민폐는 “물리적 형태와 디지털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의 법률적 토대를 닦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 초안은 또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시장에서 인민폐의 유통을 대체할 토큰화된 화폐나 쿠폰, 디지털 토큰을 만들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고 기록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인민은행은 위안화에 고정된 디지털 토큰 발행 및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압수하고 수익금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투데이는 암호화폐가 중국의 공식 법률에 등장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는 중국 기자 콜린 우의 코멘트를 전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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