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강현구 변호사가 “현재 진행 중인 3가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채택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위가 금융기관(은행)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15일 웨비나로 진행된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 및 관련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를 갖고 있다”며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 법안, 암호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급한 3가지 법률안의 개념 정의는 약간씩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하다”라고도 말했다. 암호화폐의 지급수단성과 자산성을 인정한다는 점,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규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다르다는 설명 의무,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면서 이는 기존 금융권과 같은 의무이며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화를 위해서는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가 법률에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가상자산의 정의가 너무 한정적이고 모호하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ICO도 새로운 자금 조달 기술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정부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모든 ICO를 금지시켰다”며 “증권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증권형 ICO라도 인정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유럽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규제, 투자자 보호행위,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의무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의무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