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24)’과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1월 1일까지 유예해달라”고 14일 요청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과세 협력 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행일을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이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세로 부과한다.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세 시행을 놓고 업계에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한데 비해 가상자산 관련 과세 도입은 이번이 처음임에도 2021년 10월 1일을 시행일로 정해 상당히 촉박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은 대조적”이라는 불만이 있었다.

협회는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현 세법개정안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 선행되어야 하며 (개정안 시행까지) 너무 촉박해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년 9월 말은 되어야 사업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 신고가 수리되어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 10월부터 바로 과세자료를 추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사업 존속을 위해 특금법상 신고 수리에 필요한 준비(ISMS인증, 실명계좌확보 등)와 과세협력 시스템(각 거래소별로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해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내역 데이터를 과세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 등)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세법개정안이 제출된 국회 소관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 중이다.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