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대검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가상화폐 주소조회 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고 전주대 남완우, 중앙대 송혜진 연구팀이 주장했다.

연구팀은 지난 7일 대구과학대 국방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사회융합연구’에 발표한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과 예방에 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2019년 가상화폐 범죄를 척결하겠다면서 가상화폐에 주소를 부여 거래소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가상화폐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거래소마다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해야 하는데 IP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거래소 지갑이 아닌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해외거래소로 넘어갈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보이스피싱에 가상화폐가 이용될 경우에 대검의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통신사의 전화번호 거짓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통신시업자는 전국에 677개, 별정통신사업자는 569개로 모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우려는 2020년 감사원이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으로는 첫째, 사슬구조로 되어 있어 언제라도 꼬리 자르기가 쉽고, 꼬리를 자르면 그 윗선을 찾을 수 없으며, 둘째,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연적으로 문서 등 위조죄가 동반된다.

연구팀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자체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출금액 및 거래횟수를 제한하는 등 자체 방지책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