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중략)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은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 조성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적인 연구·창업의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연구 및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법안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창업 족진 및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계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유지·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때 중소 사업자에 대해 기술 지원 등 특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을 근거로 국제협력 및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가상자산 규제 법안 발의도 이어져 

블록체인 산업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75% 범위에서 시행령을 통해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했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빗썸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