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저소여 기자] ‘가상자산법 필요한가’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모두 가능한 가상자산업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진행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2020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관련된 이번 토론에 참가했다.

토론에서 박종백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등록제, 인허가제 등을 다양하게 마련해 개별 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특금법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 육성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산업 육성법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증권형이 아닌 토큰에 대한 ICO를 허용하는 한편, 기업들이 백서에 약속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다단계 등 불법적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등 법률적 요건을 만든다면 ICO의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공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사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 및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며 “고객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하고, 손해배상 제도와 보험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