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미 국세청)이 단기 아웃소싱 프로젝트 및 프리랜서 고용에 의한 암호화폐 급여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8월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권이 미등록 법인이나 정식 고용이 아닌 형태의 암호화폐 보상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생겨나게 됐다.

#각종 마이크로태스크 급여에 암호화폐 보상도 과세 대상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의 영향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고용 시장 역시 유연한 형태의 직장이 많이 분포돼 있는 편이다. 단기 아웃소싱 프로젝트 및 소규모 프리랜서 고용 등의 유연한 고용 시장을 일컫는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가 활발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러한 소규모 고용 시장은 소득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급여를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규제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IRS 소득세 회계 처리 담당자 로널드 골드스타인(Ronald Goldstein)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소득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단순 데이터 처리나 이미지를 검토하는 작은 업무에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케이스도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뷰 게시글이나 댓글에 의한 암호화폐 보상 역시 과세 대상

이어서 그는 각종 SNS에 업로드되는 홍보성 게시글이나 댓글에 의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받는 경우도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앱(App)스토어 다운로드 후 리뷰 코멘트 달기·게임 다운로드 목표치 달성에 따른 보상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마이크로태스크에 의한 암호화폐 보상은 1달러 미만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와 관련한 규제 방침을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 내국세법 제61(a)(1)에 근거

이번 IRS의 대화 내용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골드스타인은 “미국 내국세법 제6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현금이나 자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통제·소유권을 가질 때 발생한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암호화폐의 가치나 수령방식과는 상관없이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암호화폐를 보상받으면 납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IRS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과세 가능한 자산’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이번 IRS의 암호화폐 과세 관련 내용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규제 당국이 서한을 보냈다는 소문이 퍼진 뒤 얼마 안된 시점에서 공개됐다.

조인디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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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