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인투자자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8월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기존 미국 공인투자자 요건은 순자산 100만 달러 혹은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이거나, 규제 사항을 충족하는 자산규모 500만 달러 이상의 기관이었다. 미국은 공인투자자에 한해서만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등의 자산에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공인 투자자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 아냐”…뚜렷한 기준은 ‘아직’

SEC가 그동안 공인투자자 자격 요건을 높게 설정한 이유는 고위험 투자자산에 대한 일종의 보호 조치였다. 소액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등의 자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무엇보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해도 견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진입장벽을 높게 설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6일 공식 성명에서 “공인 투자자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시대에 맞는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완화 조건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칼튼 필드(Carlton Fields) 드류 힝크스(Drew Hinkes)는 “이번 SEC의 발표만으로는 누가 공인 투자자로 확대 지정될지 알 수 없다.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립토 맘 “부와 소득이 투자 교양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

반면 SEC 내부에서 친 암호화폐 행보로 ‘크림토 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의원은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늘날의 변화는 부와 소득이 항상 투자자들의 교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재산의 정도에 따라 투자 지식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던 기존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SEC의 이번 결정은 주부 및 소액 투자자들도 각종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투자 수요도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공인투자자 요건 완화가 암호화폐 투자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 변호사들은 실물 암호화폐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인투자자와는 별개로 암호화폐가 ‘국경 없이 자유로운 거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ICO(암호화폐공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한 점을 생각해 볼 때, 프라이빗 토큰 세일 등의 초기 판매 분야에서는 공인투자자 완화 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펀드가 제도권에서 활성화되면 해당 조치가 빛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Fidelity)는 8월 26일(현지시간) SEC에 비트코인 지수 펀드를 등록하기도 했다.

조인디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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