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22일 내놨다. 앞으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돼 과세의 대상이 된다.

◆ 가상자산 거래이익,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 수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

정부는 “그간 과세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 하기 위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해 과세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열거주의란 과세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나열하고 이에 다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에 열거돼 있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열거주의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이 이번 세법 개정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세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해 계산한다. 연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세 기간동안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과세 최저 기준인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세율은 20%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 및 인출하는 경우 사업제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상자산 과세는 국제적 흐름… 기타소득 이유는 ‘무형자산’

가상자산 과세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정부는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소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현재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에서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임을 감안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자본 이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5개국은 가상자산 소득을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 본격 과세는 21년 10월 이후… 기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과세 시행 하루 전 가격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이후 적용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시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0월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금법 시행 후 6개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납세자 거래내역 등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된 과세 시작 시기는 특금법 이후 신고가 완료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준비 기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과세 시행 전날인 9월 30일 시가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 시행 이전 가상자산은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납세 비용이 과도할 가능성이 있어 과세 시행 하루 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시행 이후 재매입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대량 매도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해외 거래소 이용자도 과세… 미 신고자에게는 가산세 부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 공백을 막겠다는는 것이다. 또한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축소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납세자는 가상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며 “이를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돼 입금된 경우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해외 거래 무신고시 가산세를 20%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에는 가산세 40%를 부과하고, 역외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60%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