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은행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가 ‘디지털화’라를 시대 흐름에 맞춰 신사업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농협은행과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는 ‘특금법 컨퍼런스: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그 이후는?’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류창보 농협은행 파트장은 은행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다.

류 파트장은 디지털화로 인해 은행 산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인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봤다. 류 파트장은 “특금법 개정이 금융실명제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양성화, 과세표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기존 실명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이 가진 강점으로는 기존 은행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뛰어난 보안 시스템, 거래소와 연계한 금융서비스 운영 경험(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서비스) 등을 꼽았다. 다만 추가적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은행이 거래소와 관련한 리스크를 안고 계좌를 발급할 만큼 이익이 크지 않아 추가 계좌 발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와 추가적인 협업 모델 구축에 대해서는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거래소에서 실명확인이 안 된 지갑으로 암호화폐가 빠져나가는 것을 은행이 통제할 수는 없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이 이체되는 것은 막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기능을 PoC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CBDC가 발행될 경우 이를 담을 수 있는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파트장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이를 보관하는 앱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커스터디를 제공한 이후 CBDC가 발행되면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