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자리에서 고선영 FIU 사무관은 “업권법이 만들어지고 자금세탁방지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를 먼저 부과하다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업계와 소통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특금법은 VASP(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FIU는 시행령 제정에 한창이다.

업계는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법인 점을 들어 업계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특히 VASP의 범위가 잘못 설정될 경우 비 거래소인 업체들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 팀장은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 이상거래 탐지 등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다는 이유 만으로 거래소 수준의 이상거래 탐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또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황 팀장은 “특금법은 규제법이기에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비즈니스 영역까지 침해받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더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계의 의견을 듣고 추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행령 마련과정과 후속조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은행 등 여러 주체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고 사무관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은행 등의 입장을 덮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챙겨 가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