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원화마켓에 ‘클레이’를 14일 단독 상장한다고 11일 밝혔지만, 클레이 발행사 그라운드X는 이와 관련해서 “협의한 적 없는 내용”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블록체인 금융 기술사 피어테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지닥이 원화마켓에 클레이를 단독 상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이자 클레이 발행사인 그라운드X는 “클레이의 지닥 원화마켓 상장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 없는 내용이며 이번 상장을 강행할 시엔 파트너십 해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어테크 측은 “이번 주 목요일 예정한 클레이 상장은 클레이튼과 상장하기로 협의하거나 상장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그라운드X에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라운드X와는 올해 2월 논의와 검증을 통해 에코시스템 파트너로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이번 상장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어테크는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클레이 상장을 계획했으며, 그 전 단계에서 클레이튼 기반의 토큰들인 KCT를 지속적으로 상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래소는 독립적인 심사기관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 상장에 있어 프로젝트 자체의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야만 상장을 하는 구조도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닥은 “거래소는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들을 검증하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상장하며 자체적인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면서 “클레이 상장은 여느 상장과 마찬가지로 대중을 위해 건강한 프로젝트들을 상장시킬 의무가 존재하고 디앱이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화거래가 가능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클레이튼도 생태계에 건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와 그라운드X는 지난 해 11월 27일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력 덕분에 피어테크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클레이튼 플랫폼을 지원하고 클레이튼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들은 지닥에 상장하게 됐다. 이어 지난 2월부터 피어테크는 클레이튼 생태계 파트너로 합류했다.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적이 없다. 클레이가 여태까지 상장된 거래소는 3곳 이지만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와 리퀴드 글로벌이 같기 때문에 상장된 마켓은 5곳이다.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 비트코인 마켓 ▲리퀴드 글로벌 비트코인 마켓 ▲리퀴드 글로벌 테더 마켓 등이다. 11일 게이트아이오에서 진행하는 상장투표에서 통과하면 6번째 상장을 이루게 된다.

지닥이 클레이튼 측과 협의 없이 클레이 상장을 결정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지닥이 그라운드X와 협의 없이 클레이 상장을 결정해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거래소의 결정을 프로젝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그라운드X가 지닥이 단독으로 클레이를 상장하면 파트너십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도 파트너십을 통한 업무를 함께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클레이를 상장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변호사는 “개인이 구입한 삼성전자 주식을 타인에게 판매하겠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해당 주식을 주주에게 팔거나 팔지 말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과 같다”면서 “그라운드X가 지닥이 협의 없이 상장하는데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사측에서 클레이 발행량이나 거래가 등을 계산해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단독으로 상장해버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라운드X에서 직원들에게 클레이를 지급했는데(가정하면) 이를 받은 직원들이 클레이를 거래소에서 팔면 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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