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8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금융, 보안, 블록체인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은 같은 달 24일 공포돼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이를 위한 시행령은 그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

협회는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 시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특금법 TFT에 이어 이번에도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시행령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FIU는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규제 대상자들의 입장과 감독 당국자들의 입장이 있어 여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후 다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TF팀에 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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