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4일 ‘디지털 자산의 현실적 인도에 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암호화폐라는 상품의 ‘인도하는 시점’을 두고 계속돼 온 오래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CFTC는 이날 35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거래 시점 기준 28일 이내에 양수인이 양도받은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지니며,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인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시점을 ‘현실적 인도’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CFTC는 수년간 거래소포함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문서를 작성했다.

문서에 따르면 CFTC는 이 작성안을 지난 23일(현지시간) 승인했다.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던 문제였다. 지난 2016년 법무법인 스텝토앤존슨(Steptoe & Johnson LLP)은 CFTC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를 거래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합의 결정을 내리자 CFTC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CFTC는 비트파이넥스가 마진 거래에 묶인 펀드를 인도한 뒤에도 암호화폐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으며, 따라서 해당 펀드는 현실적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트파이넥스는 결국 벌금 7만5천달러를 냈고, 사건은 기소 전에 종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스텝토앤존슨이 청원서를 제출, “해당 합의에서 ‘현실적 인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로펌은 암호화폐 ‘보관(custody)’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 상황에서 ‘현실적 인도’는 계약 상품을 실제로 이동시켜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품을 증권화하여 인도하는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와 상대적인 개념이다.

암호화폐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 인도’ 개념을 적용할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지침은 언제 암호화폐가 거래자에게서 상대 거래자에게 실제로 인도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지침은 암호화폐의 ‘현실적 인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고객이 (i) 마진, 레버리지 또는 기타 금융거래를 통해 매입한 상품 전량에 대해 소유권과 통제권을 확보한다. 또한 (ii) 특정 실행 장소를 떠나서 자유롭게 상품 전량에 대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거래일로부터 늦어도 28일 이내여야 하며, 그 이후 효력이 계속된다

(2) 제공자 및 거래상대 판매자(이에 준하는 각 계열사 및 그 밖의 개인 포함)는 거래일로부터 28일을 끝으로 마진, 레버리지 또는 기타 모든 금융거래를 통해 매입된 상품에 대해 어떤 이익, 법적 권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적 해석에 명확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상품과 기반 분산원장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은 “새로운 지침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90일 동안 관련 위반에 대한 단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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