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브라우저 서비스 ‘브레이브’가 구글이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니 라이언 브레이브 정책 책임자는 지난 달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은 수십 개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공유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웨어 하우스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명백한 GDPR 위반”이라고 말했다.

GDPR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28개국에 일괄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EU 기업의 규제 비용 경감 및 EU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제정됐다.

브레이브는 구글이 GDPR 5조 1(b) 항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는 명시적이며 합법적인 목적으로 수집해야 하고 이 외에는 추가적으로 수집 및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라이언은 구글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고 6개월 동안을 투자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며 “구글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브레이브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에 구글을 정식으로 제소했으며, 유럽위원회, 독일 분데스카르텔람트, 영국 금융 당국, 프랑스 오토리테 드 라 콘커런스(Autorité de la concurrence, 국가경쟁규제기관)에도 서한을 보냈다. 이들 규제 기관 중 어느 기관도 구글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브레이브는 자체적으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페이스북: https://bit.ly/2tUXm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