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거래소 출금 정지,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논란을 빚어 온 코인제스트가 작년 퇴사자들의 퇴직금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출금 재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올해 COZ-S를 발행해 원화를 강제 스왑한다는 논란을 빚은데 이어 퇴직금 지급 약속까지 어기고 있다.

최근 다수의 코인제스트 퇴사자들은 “퇴사 이후 지금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코인제스트측이 약속한 기일을 여러 번 미루면서 퇴직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퇴직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사자들은 지난해 코인제스트가 어려워지며 퇴사를 결정했다. 정상적이라면 퇴사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퇴사자들은 코인제스트가 약속했던 퇴직금 지급 기한이 한참 지나자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당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 대표는 퇴사자들에게 2월 말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지급 기한이 다가오자 코인제스트는 퇴사자들에게 또 다시 퇴직금 지급 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업무가 밀려 지급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며칠만 기한을 더 주면 문제 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약속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코인제스트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퇴사자 A씨는 “마지막으로 코인제스트를 믿어보자 해서 기다렸는데 역시나 였다”면서 “코인제스트는 결국 실망만 안겨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퇴직한 직원들의 경우 코인제스트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종 3년 분에 대한 퇴직금의 일정 금액을 대신 수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퇴사자에게 우선 퇴직금을 지급하고 코인제스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퇴사자들은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 있겠지만, 코인제스트는 투자자들에 이어 퇴사자들에게까지 ‘신뢰’를 잃게 됐다. 퇴사자 B씨는 “우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약속도 지키지 않고 퇴직금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코인제스트가 신뢰를 저버린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자금난으로 인한 출금정지 해결책을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COZ-S를 이용한 현금-토큰간 스왑 계획은 현금을 강제로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 출금 부담을 없애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코인제스트 투자자는 “고객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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