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 규제 관련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안건 및 타 위원회 법률에 대해 심의했다. 안건 중 273번째로 선정된 특금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법안이다. 다만 무법지대에 있던 암호화폐가 특금법으로 인해 법제도 안에서 운영되게 됨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이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특금법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특금법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쟁점법안이 아닌 이상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를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비쟁점 법안의 경우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정 여부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법사위 관계자 또한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본회의에서 99.99% 통과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금법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FATF 권고안에 맞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통과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시행령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도 특금법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금법에는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특금법에 명시된 실명확인 가상계좌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완화될 예정이며, ISMS 취득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거래소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FATF의 권고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트래블룰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어서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ISMS, ISO, AML, KYC 등에 만발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트래블 룰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령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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