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지난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150조원 규모의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관련 업체를 도운 30대 블록체인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선일 판사는 해당 업체와 함께 손 잡고 ‘가짜 암호화폐’를 판매한 사기 혐의로 A블록체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SL블록체인그룹과 공모해 1,242명에게 12억 7천만원 상당의 가짜 암호화폐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SL블록체인그룹’은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을 일으킨 신일그룹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SL블록체인그룹’으로 사명을 바꿔 2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었다.

당시 ‘SL블록체인그룹’으로 사명을 바꿔 벌인 2차 사기 행각은 경상북도에 금 1천만톤이 묻혀 있는 금광이 있다는 홍보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씨 등은 이 금광과 연계된 암호화폐 ‘트레져SL코인’을 구입하면 해당 금광에서 나온 금과 바꿔주는 방식으로 채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이 금광은 거짓이었고 코인은 살 수만 있고 되팔 수는 없도록 만들어진 가짜 암호화폐. 즉 돈스코이호 투자사기와 같은 사이버머니 수준이었다.

이씨는 트레져SL코인의 제작부터 투자 홍보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했으며 해당 코인의 전자지갑을 만들어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항목에 추가시켰다. 또 버스정류장 광고판·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까지 코인 투자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규모,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SL블록체인그룹’은 이전에 유니버설로 이름을 바꾼 적이 있는데 지난해 2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이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유니버셜그룹이 발행한 TSL코인을 상장하거나 투자, 자문, 상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거래소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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