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이용자들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6개월로, 계약 종료시점마다 은행의 실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7월 말 비슷한 시기에 은행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4대 거래소들은 지난달 재계약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재계약이 성사됨으로써 거래소는 오는 7월까지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거래소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재계약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거래소에 이슈가 될만한 큰 사건이 없었으며, 실사 과정에서 문제될만한 소지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사가 진행됐을 당시 코인원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협의 단계로 이달(1월) 안에 마무리가 되면 내달(2월) 중 재계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코인원은 3일 “KYC나 AML에 적정 의견을 받아 지난달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빗 또한 “72시간 입금 제도로 인해 보이스피싱이 한 건도 없고 해킹 사건도 없었다”면서 “재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자신했고 3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빗썸 또한 실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순조롭게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약 55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해킹당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업비트도 무사히 계약을 연장했다. 지난달 실사 당시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해 해킹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실사 진행 중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행히 이번 실사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잡음 없어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번 재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4대거래소 모두가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업계는 한숨돌리는 분위기다. 최근 업계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경우가 생기는 와중에 그나마 들린 희소식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거래소 중 하나라도 은행과의 재계약이 불발됐다면 업계에 큰 충격이 왔을 것”이라면서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현상 유지라도 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업비트 신규회원 대상 신규계좌 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게 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됐다”면서 계약에 변한것이 없음을 알렸다.

공은 다시 특금법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금법이 통과될 경우 제도화는 물론 신규 회원에 대한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선 이전에 특금법이 처리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불확실성만 제거돼도 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금법이 당장은 거래와 연관이 커보일진 몰라도 단순 암호화폐 거래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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