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인턴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처음으로 암호화폐 과세방안 가이드라인을 2일 (현지시간) 발표했다. IRS는 “올해 암호화폐 과세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새로운 세금 신고 용지에는 “가상화폐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문의”가 추가되어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질의 내용은 알림표 1에 “소득에 대한 추가소득과 조정(Additional Income and Adjustments to Income)”으로 정리되어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찰스 레티그 미국 국세청장은 “가상화폐는 올해 세금 신고 용지의 중요한 변경사항”이라며 “이 새로운 금융 영역은 국세청의 최우선 검토 사항이며 우리는 납세자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미 국세청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판매를 위해 가상화폐를 처분한 경우, 임금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같은 유형의 타소득 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 등으로 얻은 암호화폐 역시 과세 대상이다.

국세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미 국세청에서는 1억 5천만 명 이상의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세금을 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암호화폐 납세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2014년에 암호화폐 납세 기준을 발표했으나 이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빠르게 성장해 한층 복잡해진 암호화폐 시장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로부터 5년 후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는 하드포크 과세 기준, 원가 선정 기준, 소액 결제 및 거래 과세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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